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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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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_ 소변기, 세면

관련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다. 소변기
소변기의 양 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야
여 한다.
▶ 수평손잡이
바닥에서 높이: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벽면에서 깊이:  0.55미터 내외
손잡이 간격   :  0.6미터 내외
▶ 수직손잡이
바닥에서 높이   :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벽면에서 돌출폭:  0.25미터 내외
라. 세면대
(1) 구조
상단높이 :  0.85미터 이하
하단높이 :  0.65미터 이상
-> 거울
세로길이 :  0.65미터 이상
하단높이 :  0.9미터 내외
거울형태 :  상단 기울기 15도 또는 전면 거울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2)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
여야 한다.

 

위 자료는 2024년 장애인편의시설 메뉴얼 내용을 참조하였고, 법규 해설자료이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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