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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_ 소변기, 세면
관련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다. 소변기 소변기의 양 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야 여 한다. ▶ 수평손잡이 바닥에서 높이: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벽면에서 깊이: 0.55미터 내외 손잡이 간격 : 0.6미터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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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직손잡이 바닥에서 높이 :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벽면에서 돌출폭: 0.25미터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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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세면대 (1) 구조 상단높이 : 0.85미터 이하 하단높이 : 0.65미터 이상 -> 거울 세로길이 : 0.65미터 이상 하단높이 : 0.9미터 내외 거울형태 : 상단 기울기 15도 또는 전면 거울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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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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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2024년 장애인편의시설 메뉴얼 내용을 참조하였고, 법규 해설자료이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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