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관련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 |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 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 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 다 |
![]() |
|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 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 공될 것 |
![]() |
|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 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 다. 손잡이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
|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 |
| 라. 재질과 마감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 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 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 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
![]() |
|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
![]() |
위 자료는 2024년 장애인편의시설 메뉴얼 내용을 참조하였고, 법규 해설자료이오니 참조바랍니다.
728x90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설치기준 (1) | 2025.07.25 |
|---|---|
|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_대변기 ( 법규 사항 ) (3) | 2025.07.25 |
| 소방 완강기 설치 대상 (3) | 2025.07.10 |
| 건축물 용도변경시 같은군내 기재변경 없이 ? 꼭해야하는 용도 ? (5) | 2025.07.01 |
| 방화구획, 층간방화시 관통부 내화채움구조 관련 (1) | 2025.07.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