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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장애인 경사로에 대한 설치기준( 법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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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사로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관련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장애인 경사로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
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
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
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
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
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재질과 마감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
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
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
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위 자료는 2024년 장애인편의시설 메뉴얼 내용을 참조하였고, 법규 해설자료이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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