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용도관련 시설군 분류 (9개 군)
| 1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주차장, 정비공장, 검사장 등 |
| 2 | 산업 등의 시설군 | 공장, 창고, 자원순환시설 등 |
| 3 | 전기통신시설군 | 발전소, 변전소, 통신국사 등 |
| 4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람장 등 |
| 5 | 영업시설군 |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등 |
| 6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학교, 병원, 노유자시설 등 |
| 7 | 근린생활시설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 8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
| 9 | 그 밖의 시설군 | 종교시설, 방송시설, 공공청사 등 기타 |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에서의 용도변경중 기재변경 해야하는 용도 ?
기재변경 없이 할수 있는 용도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
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
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기재변경 없이 할수 있는 용도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기재변경 해야하는 용도
1. 근린생활시설 중 표시·기재변경 해당업종
| 1.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목욕장 |
| 2. 의원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 3.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 4. 게임 및 VR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제공업소 |
| 5. 학원, 교습소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자동차학원·무도학원·원격교습 제외) |
| 6. 운동·놀이시설 |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
| 7. 단란주점 |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면서 단란주점 영업 시 표시·기재변경 대상 |
| 8.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 각각 공중위생 및 음악산업 관련 업종 |
2. 판매시설 중 표시·기재변경 해당업종
| 1. 게임 관련 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3. 숙박시설 중 표시·기재변경 해당업종
| 1. 생활숙박시설 | 주거용 유사 숙박시설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
4. 위락시설 중 표시·기재변경 해당업종
| 1. 단란주점 | 위락시설 내 단란주점 |
| 2. 유흥주점 | 위락시설 내 유흥주점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애인 경사로에 대한 설치기준( 법적사항 ) (3) | 2025.07.25 |
|---|---|
| 소방 완강기 설치 대상 (3) | 2025.07.10 |
| 방화구획, 층간방화시 관통부 내화채움구조 관련 (1) | 2025.07.01 |
| 유원시설업(키즈카페) 분류 및 건축물의 용도 분류 (9) | 2025.06.26 |
| 건축법 - 옥상 난간의 높이 기준 해설 (1) |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