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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방화구획, 층간방화시 관통부 내화채움구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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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채움구조 관통부사진

1. 내화채움구조의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정의)

  7. "내화채움구조"란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 내화채움구조 

  • 방화구획 관통부(예: 배관, 전선, 덕트, 케이블 트레이)가 관통할 때
  • 화재 시 연기·불길이 관통하지 않도록
  • 내화성능이 확보된 재료로 채우거나 막은 구조를 의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2. 주요 제품 종류(참조용)

① 내화충전재 (Firestop Mortar, Putty)

  • 몰탈형: 배관·전선 주변 큰 공간 충전용
  • 퍼티형: 틈새나 작은 관통부 밀폐용
  • 실란트형: 조인트, 관통부 틈새 밀봉용

② 내화패드 / 내화밴드

  • 케이블 트레이 하단 등 연속된 관통부 밀폐
  • 배관에 감아 팽창·차열 효과

③ 내화커버 (Collar)

  • PVC 배관 등 가연성 배관용
  • 화재 시 팽창하여 배관이 녹아도 관통부를 막음

④ 복합 시스템 제품

  • 커버, 밴드, 몰탈, 퍼티 등을 조합한 시스템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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