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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서 분류하는 유원시설업의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종류와 특징은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유원시설업 3가지 분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근거
| 분류 | 정의 | 주된 시설 | 적용 대상 |
| 종합유원시설업 | 일정한 구역 내에 다양한 놀이기구, 오락시설, 공연장, 식음료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락공간 | 놀이기구, 공연장, 판매점, 식음시설 등 | 대형 테마파크, 놀이공원 등 |
| 일반유원시설업 | 놀이기구 또는 오락시설이 2종 이상 설치된 유료 시설 | 미니 놀이공원, 소규모 실외 놀이기구 복합 설치 | 지역형 유원지, 워터파크 등 |
| 기타유원시설업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형 유원시설업 | 체험형 시설, IT·VR 기반 시설 등 | VR 체험관, 실내 점핑파크, 특수 모험시설 등 |
1. 종합유원시설업
- 정의: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예시: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 주요 특징
- 다양한 종류의 놀이기구와 체험시설 포함
- 면적 기준 및 시설 기준 충족 필요
- 종합적인 안전관리 및 등록 요건 적용
-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필수
2. 일반유원시설업
- 정의: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예시: 실외 미니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등
- 주요 특징
- 다수의 놀이시설 운영하지만 규모는 중간
- 입장료 또는 기기별 요금 부과 가능
- 안전검사 및 보험 의무 있음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필수
3. 기타유원시설업
- 정의: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예시: VR 체험관, 방탈출 카페, 실내 트램폴린파크, AR 체험존 등
- 주요 특징
- 새로운 기술 또는 이색 콘텐츠 중심
- 전통적 놀이기구가 아닌 경우 많음
- 시설 규모가 작거나 독립형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원시설업으로 해석해 등록 가능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관련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에 참조하세요!
-. 유원시설업 종류별 건축물 용도 분류
| 유원시설업 구분 | 적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 | 법적 근거 | 주요 예시 |
| 종합유원시설업 | ▶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관광진흥법 시행령」 |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
| 일반유원시설업 | ▶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실내 소규모일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체험·공연 포함 시) | 건축법상 복합용도 가능 | 소규모 워터파크, 미니놀이공원, 실외동물원 등 |
| 기타유원시설업 | ▶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실내시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체험 위주)▶ 위락시설 (성인 VR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체험형 공간) | 시설 성격 따라 지자체 해석 필요 | VR체험관, 실내트램폴린장, 방탈출카페 등 |
1. 관광휴게시설
- 놀이기구, 유기시설, 공원형 유원지 포함 가능
- 유원지형 테마파크는 보통 이 용도로 분류
-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일 경우 주로 사용
2.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체험형 전시 등 포함
- 실내 복합문화형 유원시설에 적합
- 테마와 연계된 공간 연출 가능
3. 운동시설
- 트램폴린, 인라인, 점핑, 클라이밍, 실내 액티비티
- **물놀이 시설(워터파크)**도 이 항목 해당 가능
4. 근린생활시설 (1·2종)
- 규모 작고, 주거지 인근이면 해당
- 예: 키즈카페, 미니VR체험관, 소형 오락공간
- 500㎡ 이하 실내 공간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가능성 있음
5. 위락시설
- 성인 대상, 조명·음향 사용되는 업소는 해당
- 성인용 VR 체험, 방탈출 게임, 체험바 등 포함될 수 있음
- 단, 유흥·단란주점과 구분 필요
# 유원시설에 들어가는 놀이시설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는 것으로 관할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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