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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 - 옥상 난간의 높이 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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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항   목 내   용
적용 대상 옥상광장, 2층 이상 노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난간 설치 기준 높이 1.2m 이상 난간 설치 의무
예외 해당 공간이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일 경우는 제외됨

      # 옥상 바닥은 사람이 올라설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1.2m가 확보 되어야합니다.

 

1. 용어 정리

  • 옥상광장: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휴게공간이나 공개공간
  • 노대(露臺): 외벽에 접해 바깥으로 튀어나온 개방형 외부 공간 (테라스, 발코니 등과 유사)
  • 출입할 수 없는 구조: 예를 들어 기계실 옥상이나, 사다리 없이 일반인이 접근 불가한 구조 등은 예외 적용 가능

2. 난간 세부사항

  • 간격: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 재료:  옥상 난간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측정 기준:  난간 높이는 난간턱이 아닌 바닥 마감면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 추락 사고 예방:  옥상 난간은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3.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난간 기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린이 안전을 위해 난간대 간격을 더 좁게 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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