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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 항 목 | 내 용 |
| 적용 대상 | 옥상광장, 2층 이상 노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
| 난간 설치 기준 | 높이 1.2m 이상 난간 설치 의무 |
| 예외 | 해당 공간이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일 경우는 제외됨 |

# 옥상 바닥은 사람이 올라설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1.2m가 확보 되어야합니다.
1. 용어 정리
- 옥상광장: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휴게공간이나 공개공간
- 노대(露臺): 외벽에 접해 바깥으로 튀어나온 개방형 외부 공간 (테라스, 발코니 등과 유사)
- 출입할 수 없는 구조: 예를 들어 기계실 옥상이나, 사다리 없이 일반인이 접근 불가한 구조 등은 예외 적용 가능
2. 난간 세부사항
- 간격: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 재료: 옥상 난간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측정 기준: 난간 높이는 난간턱이 아닌 바닥 마감면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 추락 사고 예방: 옥상 난간은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3.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난간 기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린이 안전을 위해 난간대 간격을 더 좁게 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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