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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_대변기 ( 법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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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관련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가. 일반사항
(3) 기타 설비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
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
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
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
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
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
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
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
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
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나)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
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
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
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장실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
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2.0미터 이
상, 깊이 2.1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
고,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
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1.2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
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 × 1.5
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출입
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
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마)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
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
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
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
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
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
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
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나. 대변기
(3) 손잡이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
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
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
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
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
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
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
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
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
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자료는 2024년 장애인편의시설 메뉴얼 내용을 참조하였고, 법규 해설자료이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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